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4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실업계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확대 필요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1조가 개정(법률 제11272호,2012.2.1.공포,2012.7.2.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신설하고 시행규칙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산업인력공단 발급)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의 지원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규정(‘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단서 삭제)안 제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안 제13조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의 지원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규정(‘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단서 삭제)(안 제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안 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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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03-14
- 공포2012-06-08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