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10-18
- 시행
- 2012-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72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1259호,2012.2.1공포?시행)으로 인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1항,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개정)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자치시”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나.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19조2신설) 1)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기술 지원의 절차,신청 방식,결과 통보 등을 정함. 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20조 개정) 1)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의 대민 관계 행정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 점검,인하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11.11.8.대통령)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시 1만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함. 라.악취저감기술 지원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정함(안 제2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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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10-18
- 시행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