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4-26
- 시행
- 2012-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의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노면표시(520번)를 횡단보도 전후 20m 이내의 차선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차 및 주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절대적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 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3호,2011년 4월 30일 공포?시행된 것)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횡단보도 설치 기준 중 법률 준용 규정 미비점 보완(안 제11조제4호)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예외 규정 중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지그재그형태의 노면표시 설치 구간 확대(안 별표 6) 현재 지그재그형태의 노면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해야 하는 장소의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시각적 효과를 통한 차량 감속 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차선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정차?주차금지표시의 병행사용(안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1)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단선과 복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1년 이내에 기존 표시를 모두 교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2)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 및 전국도로의 모든 정차?주차금지표시를 변경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사 기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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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8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4-26
- 시행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