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 및「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시험시행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확대하여 자격시험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카지노업 신규(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 인허가 및 변경 등록 시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7호 신설) 1)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를 하기 전에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나.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안 제49조제2항 개정) 1)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호텔서비스사 등)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90일 전으로 개선 다.카지노업 관련 ‘온라인’신규(변경)허가신청?신고 시 수수료 할인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별지 32호 및 제69조 별표 23개정) 1)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10%를 할인하는 근거 마련(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10,000원 → 9,000원) 2)카지노업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3의 2호 수수료에서 10%를 할인(신규허가 100,000원 → 90,000원 /변경허가 50,000원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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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