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11270호, 2012.2.1.공포, 2012.8.2.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규정(안 제23조의2,제23조의4신설)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1항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각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명단 공개?신용 제재 제외사유와 명단 공개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제43조의3제1항 단서) 2)이에 ①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된 경우,②체불사업주가 폐업,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③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또는 법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와 같이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④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3)사업주의 사망?폐업?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사유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재의 남용을 방지하고,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명단 공개 내용,기간 및 방법(안 제23조의3신설)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4항에서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이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 (체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나이 및 주소,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액에 관한 내용을 명단 공개일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명단 공개의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임금 등 체불자료 작성 및 방법(안 제23조의5신설) 1)?근로기준법?제43조의3제1항에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43조의3제3항) 2)이에 따라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및 주소,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며,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불자료를 요구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신설(안 제43조제1항 신설) 1)?근로기준법?제74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안 제4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1)?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서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휴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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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