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2.27.국회의결,2012.4.1.시행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학교교육활동 시간에 기숙사 생활시간을 포함(안 제2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학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하여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함 나.학교안전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10조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관계중앙부처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학교안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자료 등의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마련 다.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범위(안 제10조의3,제10조의4)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돌연사 등의 위로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기왕증 환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일부를 제한(안 제19조의2,제20조의2) 학교의 교육활동중 돌연사한 경우에도 위로금의 지급기준(체육활동 이후 8천만원,그 외의 경우 4천만원)을 정하고,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 환자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한하여만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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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