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2012.1.26공포,2012.7.27시행)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음에 따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1)자문위원회는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및 자문위원 15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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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6-19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