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18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및 숲사랑 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안 제15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나.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안 제39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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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18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