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사업법인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무실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25조 별표 1) 1)사무실 등록기준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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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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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