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6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1.12.29)함에 따라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및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안 제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공익사업 시행 또는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1)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구조조정 지원목적,업종 및 지원대상,지원금의 지급기준,지원주체 등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3)국토해양부장관은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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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6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