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7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2012.6.8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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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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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7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