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1
- 시행
- 201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재해 유형 및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의연금품의 모집·지원을 위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시행령안 제3조) 나.구호기관 등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04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01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1
- 시행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