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5
- 공포
- 2012-06-15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불청산의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12.2.1.법률 제11277호,2012.8.2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기준,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체불임금 등 사업주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판단을 기준달(융자를 신청일이 속한 직전 달)의 재고량,생산량,매출액,원자재 가격의 증감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함 (1)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2)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5)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가격대비 15% 이상 상승 (6)기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융자대상 사업주 요건(안 제8조의6)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해당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사업주 (2)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3)체불임금 총액 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전에 청산한 사업주 다.융자대상 근로자 요건(안 제8조의7) (1)퇴직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근로자 (2)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라.융자의 신청(안 제8조의8)안 제8조의6 · 안 제8조의7 · 안 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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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하고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사업주는 총 융자잔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1회의 융자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융자계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마.융자대상 및 체불금액의 확인안 제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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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미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융자신청자의 총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바.융자금액과 융자조건안 제8조의10
- ○융자금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체불금품 총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금리는 100분의 5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사.융자금의 지급안 제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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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은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신용평가에서 융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계약 체결,융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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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25
- 공포2012-06-15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