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4-30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2012.2.1)개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2011.6.7)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자산형성지원 대상?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장기관이 근로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근로능력 평가의 전문화,객관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 평가를 위탁할 수있도록 함 나.“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안 제10조제7호,제22조 및 제26조의4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2012.2.1)개정사항 반영 다.자산형성지원 대상 및 기준 구체화(안 제21조의2개정) 자산형성지원금을 수급자의 저축액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자금지원 대상을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참여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대상 및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기존 부랑인시설이 노숙인 복지시설로 재편됨에 따라 보장시설 범위 조정(안 제38조제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2011.6.7)제정에 따라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로 개편됨에 따라 시설개편 및 명칭변경 반영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1
- 예고 종료2012-04-30
- 공포2012-06-12
- 시행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