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1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하는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의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적 대금지급 시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기만적인 방법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 신원정보 및 신원정보 요청권자 범위 규정안 제11조의2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분쟁발생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원정보 요청권자로 한 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추가
2)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통신판매업 신고 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제3호
1)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만 수취하고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않는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라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안 제19조의2
1) 계약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계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자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 등과 계약서를 별도로 배송해야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마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1) 대금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을 100분의 20으로 인하
2)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률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바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구체화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1)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및 설비를 구비하고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2)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가 사기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사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는 방법 규정안 제28조의5
1) 공정위 소속 직원을 반장으로 하고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반원으로 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함
2) 인력 부족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전자상거래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사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아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내용 규정안 제33조제2항
1) 사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에는 환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적극적인 작위명령을 통하여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영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1 및 별표3
1) 신설 의무조항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중복제재 가능한 경미한 절차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일원화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가중처분기준을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최근 3년간 위반행위 발생으로 통일함
2)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차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준, 부과과징금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과징금 부과 금액을 산정함에 따른 재량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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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1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