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1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예시 추가안 제5조
1)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 이용요금과 함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여야 함
2) 소비자가 거래내역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수월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나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구체화안 제12조
1)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ㆍ광고 첫 번째 면에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글씨로 청약확인 및 계약서면 제공 절차에서 중개자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래주체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거래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거래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설명 및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3조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알리도록 함
2)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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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예시 추가(안 제5조)
1)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 이용요금과 함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여야 함
2) 소비자가 거래내역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수월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구체화(안 제12조)
1)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ㆍ광고 첫 번째 면에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글씨로 청약확인 및 계약서면 제공 절차에서 중개자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래주체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거래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거래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설명 및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3조)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알리도록 함
2)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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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1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