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2015-01-19
- 시행
- 2015-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2호
- 가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1)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서식과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 서식에도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2)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별도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져 서류 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1)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서식과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 서식에도 지자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2)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별도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져 서류 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3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2015-01-19
- 시행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