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5-02-11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고지하도록 함
-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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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고지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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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5-02-11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