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 시, 1인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포함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했던 부분을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전
주민등록표 등본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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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신판매업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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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보고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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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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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5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