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9-30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하나로 신설된 ‘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 명의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가입 서류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가입 증명 서류도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로 인정함.
- 나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안 제10조제2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라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 서식에서 종기(終期) 기재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및 행정구역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인정 범위 확대
중소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가입 증명 외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의 가입 증명 서류도 인정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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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신판매업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재화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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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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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9-30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