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정하며,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안 제11조의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게시판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함.
- 나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안 제21조의2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다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까지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4)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라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및 별표3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게시판 서비스의 피해구제 대행, 디지털콘텐츠 시험 사용 방법,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
포털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내용을 전달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운영 방식을 정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분쟁조정기구 정보를 게시판에 표시하고, 소비자의 요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전달하며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임시중지명령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등)이 설정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포털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등에서 게시판을 운영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2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