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5-02-11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 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안 제20조의2
1)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 나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안 제27조의2
1)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 다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1)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 라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안 제30조제3항
1)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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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안 제20조의2)
1)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나.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안 제27조의2)
1)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1)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안 제30조제3항)
1)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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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5-02-11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