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1호
개정이유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신고증을 폐업신고를 위해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서만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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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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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