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7호
- 가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1)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 나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면제 근거 삭제제28조의2 삭제
1) 최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법 제24조제3항제1호)이 삭제됨.
2)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을 규정하던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 다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제2항, 제32조
- 라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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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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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