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1호
개정이유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영업 정지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영업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 나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3
- ○
사업자가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1천만 원에서 ①5천만 원, ②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다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라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42조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규정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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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