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11346호, 2012.2.22.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10조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각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 기능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계획, 각종 점검 및 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과위원회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수습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
- 나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
지역차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수립, 피해지원 등에 관한 합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대책본부 회의 규정을 신설함.
-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9조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라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절차 명확화제29조의2
- ○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재난관리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신설안 제37조의2
- ○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3월말까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바긴급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8조, 제39조
- ○
긴급 안전점검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사재난예보?경보 발령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규정안 제46조의2
-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범위에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주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범위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규정함.
- 아강제대피시 경찰관서 협조요청 절차안 제50조
- ○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재난활동 중 피해자 보상기준 명확화안 제72조
- ○
재난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상자나 부상자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의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는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 장비 등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수리 또는 교환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차재난관리기금 용도 추가안 제74조
- ○
재난피해자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카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 등 수립절차 개선안 제77조, 제77조의2
-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의견을 듣고,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해당연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타재난관리 표준화를 위해 추진할 업무안 제84조
-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 파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안 제85조, 제85조의2
-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의 범위, 공동이용 절차, 공동이용 제한 및 중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하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문책안 제86조
-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인적사항, 위반내용,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조사결과서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은 사실입증을 위해 관계공무원과의 면담, 관련서류 확인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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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