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 부의 인허가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방안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그 처리기한을 단축하며, 승인관련 신청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 제1호
1)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제출서류 중 인증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서류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나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통한 금전적 부담 경감별표32, 별지 제58호, 별지 제58호의2, 별지 제61호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폐지함
- 다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등 개선별표20, 별지 제51호
1) 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보유인력의 기술자격 근무기간이 같은 법령상 유사 타 등록업종보다 많고, 인정 가능한 대상기관도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2) 인정 근무기간을 완화(현행 9년→8년)하고, 대상기관에 대학교를 포함하여 등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자 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21일에서 14일로 단축
- 라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중 장비 기준 완화별표 14
1) 사용빈도가 적은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감축(현행 3대→ 1대)하여 유창청소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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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 제1호)
1)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제출서류 중 인증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서류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통한 금전적 부담 경감(별표32, 별지 제58호, 별지 제58호의2, 별지 제61호)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폐지함
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등 개선(별표20, 별지 제51호)
1) 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보유인력의 기술자격 근무기간이 같은 법령상 유사 타 등록업종보다 많고, 인정 가능한 대상기관도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2) 인정 근무기간을 완화(현행 9년→8년)하고, 대상기관에 대학교를 포함하여 등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자 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21일에서 14일로 단축
라.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중 장비 기준 완화(별표 14)
1) 사용빈도가 적은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감축(현행 3대→ 1대)하여 유창청소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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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