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6-26
- 시행
- 2012-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부 규제감시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수사업장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국제협약증서 중 화물선에 발급하는 증서 3종을 통합한 화물선안전증서를 신설하는 등 선박의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항해 화물선의 화물선안전증서 신설안 제23조제1항 제4호, 별지 제14호의2 서식
1) 국제항해 화물선에 발급하는 국제협약증서 3종(SC, SE, SR)을 통합하여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CSS)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의 통합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화물선 소유자의 편익이 기대됨
- 나수면비행선박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안 제69조 제1호
1)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을 가진 수면비행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불필요하여 그 표시를 생략토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 다선박점검 서식 간소화 및 선박결함 신고자 명부관리 절차 개선안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
1) 선박의 점검(특별점검) 등에 사용하는 서식을 신법인「해사안전법」의 사용서식과 일치시키고,‘선박결함 신고자 명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2) 서식의 일치 및 관리절차 명확화를 통한 행정착오 예방
- 라국제항해선박의 국제협약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
1)「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개정된 국제협약증서 서식을 국내법으로 수용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의 편익 제공이 기대됨
- 마우수사업장 지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감면안 별지 제48호 서식
1) 우수사업장 지정(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25일에서 21일, 변경 시 14일)하고, 현장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2)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민원 편의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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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3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6-26
- 시행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