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2.1.17)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 의무 부과 대상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애니메이션을 100분의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 (안 제57조 제3항) 나. 주시청시간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근거조항 마련(안 제57조 제7항) 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적용시기 명시(부칙)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374, 팩스 : 02)750-23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750-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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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