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현장 안전기준 중심으로 규정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의 작업발판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및 비계 기둥간의 간격을 조정하고 걸침비계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협소한 작업장소 등의 작업발판 폭 및 발판재료 간 틈 조정안 제56조
1) 현행 4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공간확보가 어려워 작업발판의 폭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 걸침비계의 강관기둥으로 인하여 발판재료 간 틈을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발판재료 간 틈에 대해서도 예외기준이 필요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 발판재료 간의 틈이 걸침비계 등에서 강관기둥으로 인하여 3센티미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5센티미터까지 허용하되,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이행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설작업 안전기준 적용의 혼선방지
- 나비계기둥의 간격 완화안 제60조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 통로용 작업발판으로 80% 이상이 길이 3미터의 2종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비계기둥(지지점)의 간격이 1.8미터 이내로서 길이 2미터 이내의 작업발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2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은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2미터 이상의 2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강관비계 기둥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비계기둥 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도록 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비계기둥 간격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2종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
- 다걸침비계 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1) 현재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선박블럭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 현행 규정 중 달비계 및 달대비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과는 다른 작업공간과 설치형태 때문에 현행 달비계 등의 규정 적용에 무리가 있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공법을 신설할 필요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지지하여 달아매어 설치하는 걸침비계 규정을 신설하고 비계의 지지점을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등의 걸침비계의 안전기준을 정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제고 및 걸침비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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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