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8호
개정이유 —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며, 건축물 또는 설비의 외부작업 시에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게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
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 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 나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 제241조의2
1) 현행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장소에 각종 가연성 자재가 방치되어 화재발생시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대형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3)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합성섬유 합성수지 등 가연성 자재를 화재위험장소에서 분리하여 저장 보관하도록 함
- 다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41조, 제241조의3
1) 현행 화재예방조치 대상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또는 설비의 내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작업에서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2)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사고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3)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대상을 통풍이나 환기에 관계없이 건물 설비의 외부까지 확대하고, 작업시작 전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주의 작업승인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 라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악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안 제495조
1) 현행 석면해체·제적 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가 없어 작업종료 후 음압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
2) 음압 유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
- 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안 제671조, 제672조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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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2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12-26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