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2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 마다 작업자와 조종자간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 가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마다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호수 배치 의무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현장에서 조종사와 작업자 사이의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신호수)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신호)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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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호수
작업 현장에서 조종사와 작업자 사이의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전보건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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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