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9호
개정이유 —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기준 개선
1)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매트와 방책(FENCE)을 설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 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 적용이 저해
2)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방책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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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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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