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7-03-03
- 시행
- 2017-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89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천 후 및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 축전지 설비 등 비상 전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륜자동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 ○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의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함
- 다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 ○
근로자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면 등 보호구 착용으로 인하여 가연물 등의 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라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제1항
- ○
정전으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 시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비상전원 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함
- 마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안 제420조, 별표 12
-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함.
- 바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 ○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에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작업 외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사비파괴검사 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 의무화안 제574조제2항 신설
- ○
사업주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방사선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등 작업 장소에 대한 조치 외에 근로자가 방사선경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여 근로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아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안 제618조
1)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안 제618조 및 별표 18)
-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620조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안전성을 강화함 3)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 ○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의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함 4) 밀폐 공간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안 제620조제5호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5) 그 밖에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 등안 제134조, 안 제619조 부터 제645조까지
- ○
그 밖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업 절차에 맞게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속기”를 “속도조절기”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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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1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7-03-03
- 시행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