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5호
개정이유 —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잔재물에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화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 명확화
1)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어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
2)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시 발생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나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1) 일본 등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인듐은 폐질환 등의 발생원인 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작업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
2)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함
- 다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승강기 및 리프트)의 개념이 유하함에도 용어, 정의 등의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2)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에 관한 일반법인「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라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1)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까지의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이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생산함으로써 추가 비용 발생
2)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국제기준 ISO 기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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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주요 내용(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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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