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6
- 공포
- 2012-06-26
- 시행
- 2012-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을 제공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의 일원화에 따라 해당 포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함
- 가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종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
- 나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경우를 탈세제보 시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종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
나.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경우를 탈세제보 시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6
- 예고 종료2012-05-16
- 공포2012-06-26
- 시행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