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6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담 등의 요청기관, 비용의 부담, 요건, 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4조의2제1항
- ○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2항
- ○
국가는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가사소송과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3항
- ○
피해자 본인, 대리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4항,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4조의2제1항).
○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2항).
○ 국가는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가사소송과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3항).
○ 피해자 본인, 대리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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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