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지정과 절차안 제11조의2
1)「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률에 의거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을 검사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나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과 절차안 제11조의3
1) 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정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다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행정처분 기준(안 11조의4)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 그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2)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지정취소, 그 밖에 경우에는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라수수료(안 15조)
1) 검사기관이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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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