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사기관의 지정,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안 제16조의2 신설
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정함.
- 나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 정비안 제22조 개정
1)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다2년 추가 유예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의 종류 및 규모(안 부칙)
1) 2018년 1월 1일부터 위해성 관리가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430㎡ 미만(국공립 시설은 제외)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사기관의 지정,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 (안 제16조의2 신설)
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 정비 (안 제22조 개정)
1)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다. 2년 추가 유예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의 종류 및 규모(안 부칙)
1) 2018년 1월 1일부터 위해성 관리가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430㎡ 미만(국공립 시설은 제외)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2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