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응시수수료의 반환,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 관련 서식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율 조정안 제23조 제3항 제4호 개정
- ㅇ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 나[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 처분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 ㅇ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ㅇ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 다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안 별표 5 개정
- ㅇ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의 배점과 [별지 제28호 서식] 실측설계 평가표의 배점이 오탈자로 인하여 다르므로 이를 수정함.
- 라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서식 내 수수료 조항 수정안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 개정
-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관련 서식에는 수수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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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6-08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