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6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19-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199호
개정이유 —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안 제19조
- ㅇ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 나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 ㅇ(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 다별지서식 보완
- ㅇ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합병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도 사항 공고 방법의 다양화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할 때 알리는 공고 방법을 기존 일간신문 게재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도 포함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변경 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 사항 공고는 시행 이후 공고분부터, 현장 배치 확인은 시행 이후 배치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특정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여러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순회하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6.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2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8-16
- 공포2019-12-27
- 시행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