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 나.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 (1) 자본잠식이 발생한 비율만큼 분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고, 경감하고 금액도 확대(안 제13조제2항) (2) 개정(안)의 분담금 경감을 확대하는 규정을 2012년도 분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안 부칙 제2조)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35, 팩스 : 02)750-16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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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