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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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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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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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