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3호
개정이유 — 징수율 결정을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2조제1항
- ○
징수율 결정이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 IPTV, 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의 고시 위임조항을 삭제
– 다만, 유료방송의 매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종합유선은 허가받은 사업구역별, IPTV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은 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고시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합유선, IPTV 등 각 사업자별 징수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고시로 위임하여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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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변경 전
분담금 징수율을 정할 때 해당 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분담금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유선방송과 IPTV는 허가받은 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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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 제1항의 일부 내용(후단 및 각 호)은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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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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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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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