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06호
개정이유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을 보완하고 통신재난 발생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안 제23조제1호 가목, 나목) 신설 - 법률에서 위임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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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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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