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16.6.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기본법 시행령 상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상위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내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으로의 기능 이전
소관 부처는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상위 법률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옮겨감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제13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경 후
< 삭 제 >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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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분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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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4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 이유서_방통기본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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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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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