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3-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6호
개정이유 —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케이블 설치기준과 철거절차를 강화하고, 현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회선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통신실 설치면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공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 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 24조
- 나공중케이블 설치기준명시 및 철거절차강화안 제18조 및 제24조
- 다복합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19조
- 라구내간선케이블 회선 수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 및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대규모 건축물 등의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하 공간 등에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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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정의)
변경 전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변경 후
15.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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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17조의2 신설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되며, 제24조의2는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사업자 국선부터 적용돼요. 또한 제20조제3항의 회선 수 확보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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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건물 안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통신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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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19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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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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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4
- 예고 종료2016-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