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6-24 예고
- 입법예고
- 201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2017-04-25
- 시행
- 2017-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94호
개정이유 —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및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상층과 각 지하층,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한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과 각 지하층, 그 외의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나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ㆍ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ㆍ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 다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완화안 제19조제3호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복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되,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의 값을 합한 값 이상이고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라옥외회선 설치기준안 제24조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절차안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해당 협의를 전담하는 자를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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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6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2017-04-25
- 시행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