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2호
개정이유 — 최근 역무통합, 진입장벽 완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반영하고, 유선통신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편익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중 유선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나
영 제7조제2항 개정전에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과 전파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할당으로 무선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중 유선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나. 영 제7조제2항 개정전에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과 전파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할당으로 무선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8
- 예고 종료2008-11-17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