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체납 초기에 조기 시정을 유인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낮은 요율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방송통신발전기금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분담금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3) 보다 낮은 100분의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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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분담금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3) 보다 낮은 100분의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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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